[J네트워크] 히로시마에 그들이 있었다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자료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국인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87세 어르신의 질문에 마음이 뜨끔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20일, 히로시마(?島)에서 만난 도요나가 게이사부로(豊永?三?)씨다. 명함에는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의 모임 활동가’라고 적혀 있다. 아홉 살에 원폭 피해를 당한 그는 한국과 미국, 브라질 등 일본 밖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지난 50년을 바쳐 왔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을 당한 후 한반도로 돌아온 사람은 약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징병이나 징용, 취업 등으로 일본에 머물던 이들이다. 현지에 남은 한국인 피폭자들은 1957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원폭피해자지원법’에 따라 피폭자 수첩 및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방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한국에는 원폭의 실상조차 알려지기 전, 이들은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건강 악화와 경제적 곤란, 차별 등과 싸워야 했다. 1967년에야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가 만들어졌다. 1970년 히로시마 피폭자인 손진두(1927~2014)씨가 목숨을 걸고 밀항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피폭자 수첩을 발행해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런 손씨를 돕기 위해 1972년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의 모임’이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손씨는 197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했다. 국어 선생님이던 도요나가씨는 1970년대 초 교원 연수로 방문한 한국에서 피폭자를 만난 걸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피폭을 당했는데 전쟁이 끝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씨의 승소 이후로도 오랜 기간 한국의 피해자들은 일본을 직접 방문해 피폭자 수첩을 신청해야 하는 등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피폭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적십자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의료비를 받는 현재의 절차가 안정되기까지 많은 일본인 활동가들이 함께 싸웠다. G7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인원폭희쟁자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도요나가씨는 “(공동 참배는) 이미 했었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참배는 여정의 ‘마무리’가 아닌, 아직도 진행형인 피폭자의 고통에 주목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일본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영희 / 도쿄특파원J네트워크 히로시마 피폭자 수첩 원폭 피해자들 기간 한국